공지사항

[공지] <국토부 보도자료>결로,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
작성자: 스타빌엔지니어링  |  작성일자: 2018-02-12

     본 기사는 2015년도 12월 16일에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. 

중요한 기사였는데 혹시라도 못보신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다시 올려드립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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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 보 도 자 료  

 

결로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

공동주택 하자 조사판정 기준 시행하자분쟁 신속 해결 기대

 

 

앞으로는,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지고,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
 

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, 1217(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 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 

 

 

결로 하자

 

- (단열 공간 벽체)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

 

  (단열 공간 창호)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*, 풍지판**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

*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

** 창문 상·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

 

설계도서 적용기준

 

-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. 다만, ·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,

 

- 사업주체가 내·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,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함

 

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

-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,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,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

 

적용순위 : 주택공급계약서 / 견본주택 /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/ 특별 시방서 / 설계도면 / 일반시방서·표준시방서 / 수량산출서

 

 

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

 

-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

 

) 현행)대지조성공사 : 토공사

    개정)대지조성공사 : 토공사(대지정리공사, 터파기공사, 되메우기공사, 흙막이공사, 지반보강공사 등)

 

콘크리트 균열하자

 

-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(0.3mm)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

 

마감부위 균열 하자

 

-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

 

관통부 마감 하자

 

-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

 

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

 

-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,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, 미장,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도록 함

 

창호기능 부족 하자

 

- 창호의 수직·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,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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